인테리어 사기
2025-02-19 12:01:45-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4200만원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신혼집 인테리어로 인해 공사중이었습니다.
원래 공사마무리는 12월 말이어야 했는데 자꾸 업체랑 날짜가 안맞다, 샷시에문제가 있다, 목공작업이 미뤄지고있다는둥 날짜가 밀렸습니다.
중도금도 선입금 식이라 돈을 줘야 공사가된다고해서 중도금도 4200만원정도 들어갔구요. 공사는 절반도안되었습니다. 어느날 전기업체 사장님이 인테리어 대표가 공사가 끝나도 돈지급이 안되고
신용불량자라고 중도금 더이상 넣지말고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듣고 넘기다가 샷시업체도 돈을 못받았다 연락이와서 중도금을 더이상 넣지않고 인테리어대표님과 얘기를 하다 본인이 공사를 포기하겠다며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알고보니 4200만원 중에 제일처음 철거비용 말고는 아무 업체도 돈을 못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 저희와 목공 사장님은 인테리어 대표가 2월10일까지 중도금 4200만원을 주겠다고 공증까지썼습니다. 2월10일이되니 돈은 안주고 새로 공증을쓰기로 했지만 나타나지도않고 휴대폰번호도 없애고 본인 개인회생중이고 연락안될거란 문자만 업체들에 보내고 잠적했습니다. 소송을 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해자가 12명이 넘더라구요. 아무것도 모르고 소송하기보단 어느정도 자문을 얻고 소송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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