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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달라고한 적없는 돈

    2025-02-19 14:05:33

    안녕하세요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멀리 살았는데
    일도 그만두고 자신에게 와서 살으라고 쉬는 동안 내지 못하는 카드값이나 대출금 같은 건 자신이 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2년 넘게 동거를 하다가 그가 일방적으로 집에 가있으라는 이별통보를 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이제와선 그 전에 줬던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처음엔 그래도 남의돈을 쓴건 맞으니 200만원 정도 받은 돈에서 절반이상 갚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로 인해 갑자기 이사를 하면서 큰 돈이 나가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그래서 2~3월에 주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1월말일까지 갚으라고 통보를 하더니
    오늘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이 왔습니다.

    그는 아이가 있는 돌싱남이었는데
    2년을 넘게 살림하고 내 애도 아닌 아이 보살펴주고
    꿈 포기하면서 같이 있어줬는데
    이런식으로 치졸하게 나오니까 주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가 돈을 보내줬다면 시간이 지났다고해도 꼭 갚아야하는것인지?
    2.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3. 만약 갚아야 한다면, 갚을 의사를 밝혔고 사정을 말해 어느기간까진 갚겠다고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이때까지 갚으라고 말하면 꼭 그걸 따라야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0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0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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