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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 관련 문의 건.

    2025-02-19 16:03:5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아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00~800만원
    - 사건요약 : 교통사고(인명피해X, 차량과차량의 사고이며, 상대방 100% 과실)) 로 인해 제 차가 폐차가 되었고, 상대방 차주의 나이가 어려 보험처리가 불가한 상황에서 중고차 구매 시 (전에 차량과 비슷한 연식과 키로수, 차종) 제 자차보험으로 나온금액 + 상대방 차주의 보상금액으로 구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주 및 부모의 현금능력이 부족하여
    중고차 구매 시 제 명의로 할부로 구매하고 그에대한 할부원금+이자를 저한테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말한상태인데 이걸 법적 증거로하기엔 부족해서 차용증(중고차 구입 할부)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그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현재 둘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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