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800여 만원
- 사건요약 : 전 직장 동료로 친분을 쌓았던 사람이 생활비 명목으로 월에 10만원, 20만원 빌리다가 본인 대환대출 3200만원을 잠시만 명의 이전 차원에서 며칠 제 명의로만 해주면 다시 1금융 대출로 본인에게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금융권의 대출을 제 이름으로 3200만원어치 받아 채무자에게 주었고, 그 돈으로 채무자는 본인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상 본인이 바로 가져가기 어렵다며 본인이 제 이름으로 된 채무를 갚아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본인의 사정이 안된다고 일부 1300~1400여만원 정도 갚고, 나머지는 제가 다 갚았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연락이 되지 않으며,
기다리다못해 제가 전자소송을 하여 18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 시 채무자 불출석)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채무자도 찾고, 제 돈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간이로 작성 하였지만 공증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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