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뭘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2024-04-21 18:25:32- 부동산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53-1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다가구건물에 현건물의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해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었다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집주인이 변제를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ㅠ
1.전세금반환소송? 을 신청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저의 계약만기일은 24년8월4일인데 이 기간동안 경매가 낙찰이 될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계속 유찰이되는 상태에서 계약만기날이 지나고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게되면
저도 전세금변제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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