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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간 금전거래

    2025-02-22 11:21:31

    안녕하세요.
    가족간 금전이 오갔는데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형기금대출을 이용하고자 형제의 명의를 이용하였습니다.
    전세대출금 중 80%는 기금대출을 받았고 20%는 제 자본으로 제공했습니다.

    명의는 형제명의이지만 전세집은 실질적으로 저 단독으로 살았습니다.
    24년 12월부터 전세 연장을 위해 집주인과 전세연장을 위한 보증금 및 월세 조정 요청을 협의했으나 대출실행자의 강제적인 요청에 따라 전세집을 빼게 되었습니다. 기금대출 상환조건때문에 보증금 전체를 집주인이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이 형제 명의의 통장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제 돈 20% 중에 45%정도는 5년전 첫 독립하며 살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돈입니다. 대출 실행자는 저에게 아버지의 돈을 강탈해갔다며 얼마인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금액을 제3자 입장에서 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하지만 집을 구하고 있어 본인의 독립을 위한.자금으로 사용한다 말하며 돌려주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는 현재 만 35세이나, 한번도 독립한적이 없었고, 제가 자취를 하면서도 집을 나올 생각이 없었다며 주장함)


    아버지는 저에게 그 돈을 회수하지 않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다만 형제의 돈을 뺏어간 사람으로 낙인찍혀있기때문에 조율을 위해 형제에겐 무슨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전세를 빼기 전까지는 부동산 매수를 위해 추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지도 얘기를 나누었었음)

    형제와는 늘 금전적인 부분에선 대화가 잘 안통합니다. 남의 돈과 자신의 이득에 집착이 심합니다.


    전세자금에 들어간 제 4300만원(5년전 아버지 도움으로 빌린 2000만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전세대출자는 형제 명의이며, 단독거주합니다.

    전세이자,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100% 제 돈으로 내고있습니다.
    제가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서 형제가 2000만원을 가로채는것도 싫습니다. 저는 계약을 준비하고 있기때문에 명확한 가용금액 산정이 꼭 필요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3

    가압류 등 법적조치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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