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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06:46:18

    부동산법관련 무지한상태에서 가족이나지인에게 연락도 못하게한후 강요로인한계약과 계약서부본도 받지못했는데 계약성립이라서 계약금전액환불불가라는데 저는 그런 부동산쪽상담받는자린지모르고친구가오라해서간건데 제가 하나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3

    안녕하세요.

    계약체결경위를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 계약을 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을 강요하였다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방문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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