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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

    2016-12-05 13:18:13

    상황이 좀 복잡하긴한데요 ...최대한 정리해서 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약 한달전 아는 동생이 돈을잠깐만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바로다음날 주겠다
    하여 100만원을 빌려준뒤 이자까지 110만원 그다음날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또 몇일 뒤 같은 명목으로 다시 돈을 빌려서 똑같이 빌려서 갚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 약 일주일전 다시 돈을 빌려달라하여 빌려줬는데요 . 이자를 꼬박꼬박해서 잘주기에 2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저번과 다르게 돈을 더빌려줄 수 있냐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너 불법도박하냐고 물어봤으니 아니라고하여 그럼 무슨연유로 돈을빌려 이자까지 그렇게 주냐고 물어봤습니다 . 그런데 그때 무슨 뭐 목돈이 생길일이 있는데 일단 돈이 필요하다고하여 거짓말을 칠 얘는 아니여서 저도 돈이없어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350만원 , 150만원 두차례에 걸쳐 빌려주었고 꼭 다음날 이자까지해서 갚는다는 약속을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총 들어와야될 돈이 한참 모자른 500만원이 입금되었고, 저에게 또 얼마정도 있으면 빌려주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왜 전부다 갚지않느냐 솔직히말해라 하는 추궁에 사실대로 말하더라구요.내용인 즉슨 남자친구에게 받을돈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사고를 많이쳐서 부모님에게 통장도 묶이고 부모님돈을 빌려 그돈을 갚지않으면 월급통장을 받지도 못한다 일단 그돈을 어떻게해서든 갚고 통장도 받고 부모님을 안심시킨 후에 자신의 가정에 생활비통장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내어 돈을 만들어야한다 뭐 이런식이었습니다 .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도통 꺼내길래 필요없고 빌린돈을 어서 변제하라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남자친구에게 직접 카톡,문자,전화가 와서 이래저래 사정을 말하며 돈을 더 꼭 빌려줘야한다 그돈을 매꾸지 못하면 목돈을 만들수가 없다고 하며 270만원을 친구를 통해 추가로 입금하였고 회사퇴직금을 받으려면 자기가 전에 회사에 손실을 입힌 금액을 변상해야한다며 29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5

    안녕하세요.

    빌려준 돈을 받고 싶다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나 액수를 다투는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상대방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상대방이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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