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런 경우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군요

    2016-01-25 09:39:44

     이런 경우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가 주택공사를 설계도대로 다 마친 후 실제 평수를 측정해보니 설계평수보다 실제 공사평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평수에 맞게 공사비를 추가로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더 못주겠다 말하여 선배가 화가나서 집주인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여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자 집주인이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맞받아 치더라는 겁니다. 처벌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설계도와 다른 공사로 인해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 같군요.

    이 경우 의뢰인의 선배가 집주인에게 고지한 내용은 사실적인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배와 집주인과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