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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의 명의가 다를때

    2016-11-09 22:55:27


    예, 소송을 했는데 말그대로 피고가 살고는 있지만

    건물명의는 본인이 아니라면서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냈고

    일단 법원가는 날짜는 잡혔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긴 했는데 건물명의는 피고 모친 이더라구요.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이고요
    옆건물 때문에 제 건물이 피해입었다는 내용이요.
    이 일과 관련해서 연락은 계속 피고와 했어서
    소송 이름을 건물명의인이 아닌 피고로 했고요.

    두달 걸려서 날짜 잡혀서 법원 오라는데 가봤자 그냥 기각되려나요?

    제가 다시 피고를 명의인인 모친으로 바꿔서 재소송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5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경정신청후 피고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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