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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변호사의 요청

    2025-07-25 17:52:51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채권자고 채무자가 파산하여 현재 물건보증금으로 지급한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채무자쪽이 보증금이랑 물건대금이랑 상계가 됐다고 주장을 해서 채권조사확정 재판 진행중입니다.

    저희쪽 회계장부상 상계된 내역은 없고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며, 채무자쪽에서 진술서만 제출하고 그 외 언제 상계됐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채무자의 변호사가 연락이와서 저희쪽 회계장부랑 실제 은행거래내역을 대조해 주면 안되냐고 하시는데 이걸 채권자인 저희가 해줘야 하는건가요?

    10년치 자료이며, 어느 시기에 상계된건지 대략적인 기간을 알려달라고 해도 채무자쪽에서는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채권자보고 찾아달라고 요청한 셈인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채무자쪽 변호사의 요청을 채권자인 저희가 들어주지 않아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7

     채권자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줄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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