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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18:22:14

    안녕하세요. 임대관련 문의 좀 드릴게요!
    통상 임대차 기간이 2년 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약을 1년만 했거든요.
    5월말까지가 계약 만료이구요 계약을 연장하기로 임대인과는 구두로는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2천에 80인데 임대인측에서 월세를 십만원 인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희는 임대차 기간이 2년인데 1년 했으니까 금액 인상없이 1년 재계약 무조건 할 수 있는 건가요? 문외한이라 쉽게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의 인상건에 대해 무조건적인 동의를 해야하는건지 동의를해야한다면 인상금액은 적합한건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자면 만약 재계약시 전세로 계약을 바꿔서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현시세에 맞춰서 계약 해야 하는 거겠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협의로 5프로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하고, 기간 내에서는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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