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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기간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한 분양권해지

    2024-04-23 12:25:32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사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사천시에 신축 분양하는 [사천엘크루센텀포레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기존 입주예정이 2024년 4월 이었으나 '대우조선해양'의 부도에 의해 공사가  잠시 중단되고 2023년 10월경 '파인건설'이 인수받아 공사가 재기되었습니다.

    공사가 재기되면서 입주예정일이 기존 2024년 4월 -> 2024년 10월(6개월 연기)  되었고 이후 공사진행도에따라 2025년 1월 (추가 3개월연기)로 늦춰지게되었습니다.  현 시점 입주 2025년 2월경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9개월가량밖에 시간이 남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2024년 2월 기준: 현재 진척율 35.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설사에서는 1월까지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곧 장마철이 시작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날도 있을텐데 입주자의 입장에서  는 내년 1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한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 다. 입주기간을 급하게 맞추려 날림시공이 예상되어 심각한 부실 공사로 진행될  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심지어 몇개의 동은 아직 최고 15층 중 2층 정도밖에 지어  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2025년 1월(초기 입주예정기간 2024년 4월 대비 9개월 연기)까지도 공사지  연으로 입주할 수 없을경우 분양권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이행지체로 계약해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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