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간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한 분양권해지
2024-04-23 12:25:32-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사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사천시에 신축 분양하는 [사천엘크루센텀포레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기존 입주예정이 2024년 4월 이었으나 '대우조선해양'의 부도에 의해 공사가 잠시 중단되고 2023년 10월경 '파인건설'이 인수받아 공사가 재기되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1월까지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곧 장마철이 시작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날도 있을텐데 입주자의 입장에서 는 내년 1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한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 다. 입주기간을 급하게 맞추려 날림시공이 예상되어 심각한 부실 공사로 진행될 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심지어 몇개의 동은 아직 최고 15층 중 2층 정도밖에 지어 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2025년 1월(초기 입주예정기간 2024년 4월 대비 9개월 연기)까지도 공사지 연으로 입주할 수 없을경우 분양권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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