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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갱신 보증금

    2024-04-24 07:12:56

    22년 6월12일에 1년 계약하고 서로 아무말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23년 1월22일에 집주인분께 3월 퇴실통보를 한 후 집주인분이 본인이 이용하는 부동산과 얘기하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나가기 전에 집비번을 공유하라고 하였고 2월15일 비번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서는 집비번을 공유한 시점부터 퇴실통보가 된 부분이니 그때부터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법이다 라고 하며 부동산과 얘기하던 중 마찰이 생겼었습니다

    묵시적갱신 일 경우에는 집주인에세 통보 후 3개월뒤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게 비번공유후 3개월이 맞는걸까요 ?

    그리고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일 경우라도 복비는 임차인이 내는거라고 하는데 이부분도 맞는건가요?

    집을 내놓는다고 한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사람을 안구하고 있는것 같아요.

    아직 거주자가 저로 되어있는 집인데 제가 들어가서 볼 수 없게 계속 비빌번호도 변경합니다ㅜㅜ
    도와주세요 …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꾸 주택법 하시며 봄인말이 다 법이라고 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5

      퇴실 통보후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복비 청구는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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