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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월세 가계약 후 전세입자 연락두절

    2024-04-24 15:39:33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가계약을 했고 부동산없이 바로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을 통해서 가계약서까지 작성 후 영수증까지 받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갑자기 가계약 한 다음 날 분양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기존 세입자가 안나겠다고 한 다음 잠수를 타버려서 호실을 변경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 저는 기분이 나빠 그건 힘들겠다고 의사전달 후 연락해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날 연락해보니 일단 분양사무실에 오셔서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갔더니 가계약 당시 계약했던 호실이 아니라 같은 층 다른 호실을 보여주면서 죄송하다고 하셨고 같은 타입도 아니라 구조도 마음에 안들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층 기존 계약과 같은 타입의 매물을 다시 가계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살고있는 집 계약이 6월까지고 오피스텔에서 신탁동의서가 나와야 집 계약이 가능해서 전세입자가 연락오기를 기다리기는 빠듯한 상황이라 기분 찝찝한 상태로 다른 매물을 가계약했구요.

    차로 3시간반이 걸리는 지역에서 다시 계약하러 와야되는 수고로움과 책임감없는 연락두절 상태가 화가나는데요 아직까지 전 세입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가계약금 배액배상과 차비 등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5

     가계약이면 약정이 있으면 청구 가능하지만, 다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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