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입금된 금액과 피해자가 달리는 금액이 달라요

    2025-02-28 19:28:50

    안녕하세요 1월 10일 더치트에 계좌가 신고 되어 피해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틱톡 부업을 보고 관심을 가져 진행한거였지만 사기치는 사람들이 제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여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까지 쓰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라면 연락이 오고 이름과 계좌를 알아보니 저에게 270만원을 입금하고 피해보신 분이더라고요. 돈을 안갚으면 고소를 한다고 하길래 선처를 받고 이번달 까지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은 270만원인데 피해자가 요구하는 돈은 368만 6천원 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갚고 있던 저는 현재 228만 6천원을 갚은 상태이며 원래대로라면 41만 4천원만 갚으면 되지만 피해자분께 여쭤보니 틱톡 부업 사이트 지갑에 있는 돈을 받기로 한 돈이 368만 6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통장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98만 6천원을 갚는게 맞을까요? 피해자가 고소한다고 하면 270만원 다 갚은 저는 가해자가 아니지 않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