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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기간 계약만료로 인한 재계약

    2024-04-25 15:29:10

    (임차인) 24년4월16일 전세계약만기입니다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기존에 보증금 월세X에서 보증금(그대로)+월10만원씩 하기로 협의하고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려고 재계약서를 가져갔으나 본인이 재계약을 하게되면 기존계약들은 무효가되며 자긴 보증금반환 후순위로 밀려서 재계약을 하지않은상태로 월10만원을 지급한다고하는데
    재계약을 하게되면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저는 임차인과 계약소를 안써도 아무상관없는지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6

     재계약으로 임차인에게 불이익은 없어 보이고, 차임 증액 서류만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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