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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월세) 관련 전화 구두계약으로 1년 갱신계약 시 효력 등에 관하여

    2024-04-26 15:17:20

    -부동산 소재지:경기 평택시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집주인(임대인,상대방)'갑', 세입자(임차인,본인)'을'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이 작년인 2023년 11월12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을은 2023년 10월 18일에 갑에게 전화통화로 앞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을은 행복주택이 당첨되는 것을 확인 후 입주가 가능할 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어 1년 갱신 계약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이 1년 갱신계약이 되는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지나가듯이 한 번만 말을 했고 이후에는 '방을 나가고 싶을 때 나가라'고 까지 해서 이 말만 믿은 을은 이 통화에 동의를 해버렸고, 그렇게 2024년 04월 24일에 방을 빼고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데 1년 갱신계약을 구두로 하였으니 갑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고, 월세 역시 갱신계약기간인 2024년 11월 12일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질문사항으로는,
    1.방을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된다는 말이 1년 갱신계약의 종료의사권한을 을에게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갑이 1년 갱신계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상대방에 계약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3.행복주택으로 전자계약,입주,이사까지 완료된 상태며 추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 방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4.갑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7

     언제든지 나가기로 한 합의 입증이 가능하면 나갈 수 있어 보이고, 갱신계약으로 해지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해지 통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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