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2024-04-26 18:13:19

    4년정도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이며 2023년 2월에 건물주가 변경되었고 이전 계약 만료가 도래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집 주인과 기간연장을 2023년 8월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간연장하는 재계약임을 쌍방확인합니다. 내용으로 볼때 계약갱신청구권이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는건지? 그렇다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 전세금 반환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