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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2024-04-26 18:13:19

    4년정도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이며 2023년 2월에 건물주가 변경되었고 이전 계약 만료가 도래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집 주인과 기간연장을 2023년 8월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간연장하는 재계약임을 쌍방확인합니다. 내용으로 볼때 계약갱신청구권이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는건지? 그렇다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 전세금 반환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논란이 있는 사안이나 해지 통지 후 3개월 이후 효력발생하는 것으로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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