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4-26 21:06:47안녕하세요
공유물 분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약 10년전 경매를 통해 공유토지 6/8을 매입하였습니다.
최근 1/8을 가진 공유지분권자가 판매의사를 밝혀 만났지만
가격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통고장을 보내셨습니다.
통고장 내용
1. 10년간 토지를 이용한 사용료를 달라
2. 공유물 분할을 대금분할로 해달라
여기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약 35평) 에 대한 지료지급의사 있으나 그외 토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2. 경매로 판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할이 된다면 현물분할로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통고장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1. 토지 이용료의 경우 어느 정도 인정 되나요?
2. 토지 이용료의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인지, 기준 가격의 약 몇% 정도가 인정되는지)
2. 현물 분할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자료가 있는지
3. 대금분할로 넘어간다면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의 여부
4. 예외적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을 허용받는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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