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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물 분할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4-26 21:06:47

    안녕하세요 
    공유물 분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약 10년전 경매를 통해 공유토지 6/8을 매입하였습니다.
    최근 1/8을 가진 공유지분권자가 판매의사를 밝혀 만났지만
    가격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통고장을 보내셨습니다.

    통고장 내용
    1. 10년간 토지를 이용한 사용료를 달라
    2. 공유물 분할을 대금분할로 해달라

    여기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약 35평) 에 대한 지료지급의사 있으나 그외 토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2. 경매로 판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할이 된다면 현물분할로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통고장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1.  토지 이용료의 경우 어느 정도 인정 되나요?
    2.  토지 이용료의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인지, 기준 가격의 약 몇% 정도가 인정되는지)

    3. 토지의 이용면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주장에 대해 입증은 누가 하나요?       자료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고장 두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1. 공유물 분할 소에서 현물분할의 가능성(1/8땅도 도로에 인접은 가능)
    2. 현물 분할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자료가 있는지
    3. 대금분할로 넘어간다면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의 여부
    4. 예외적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을 허용받는 방법등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이용료는 감정이 필요해 보이고,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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