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차용금 소액재판 후 진행해 관하여..

    2025-03-05 12:43:41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800,000원
    사건요약 : 지인인 A에게 2019.07.5 680만원을 차용

    갚지 못해 소액민사가 걸렸었습니다.
     
    2019.08.13 소장접수 
    2019.12.10 이행권고결정
    ----------------------------------
    2020.03.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 
    2020.03.20 인용
     
    원금 및 연12%의 이자 +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
    지급명령 떨어지고 통장 압류 된 상태였고
    20년 10월 25일 원금인 680만원을 우선 갚았습니다.
     
    현재 다 정리하고 통장압류도 풀고 싶은 상황인데
    A는 통화는 가능하나 변호사비용 많이 들어갔고 소송비용이나 
    이런거 금액 잘 모르겠으니 알아는 본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었던 일이라 혼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싶습니다.
     
    이때 제가 모두 정리 할 수 있는 순서와
    원금 680만원은 이미 2020.10.25에 갚은 상황에서
    이자와 소송비용
    (2019 송달은 도달 및 부재 포함 12건입니다)
    (압류 송달은 채권자1 채무자1 제3채무자10 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금액을 알아볼 방법이 있는것인지
    그리고 판결문? 이 몇 번의 이사로 없어진 상태라
    다시 발급받거나 확인 할 수 있는 방빕 있는지
    알아볼 곳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