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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날짜

    2024-04-30 16:09:58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2년 전세 계약으로 24년 6월 12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만기 2개월 전이 지난 4월 20일에 계약 해지를 말씀 드린 상태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쟁점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제가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날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2번째 전세 계약이 갱신된 6월 13일 기점으로 3개월째인 9월 13일을 전세금 반환 날짜라고 하고 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한   4월 20일 기점으로 3개월째인 7월 20일이라고 알고 있어서

    두사람사이에 2달여가량의 시간차이가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해주시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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