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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2025-03-07 12:11:3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강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0만
    - 사건요약 :
    2024년 7월 친구가 2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1개월 빌려가는 조건으로요 
    이자는 6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3개월뒤 원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이자만 주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원금 요청을 해도 두달뒤에 무조건 준다고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원하면 공증을 써주겠다 하길래 이해하고 기다렸습니다.
    3월이 되고  기다리지 못해 공증을 쓰자고 하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할만큼 했다고 알아서 해라 자기도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 라는데 이상해서 통화를 해보니 이자도 많이 줬고 안주는거 맞다고 합니다.
    친구는 보험관련 대출회사를 다니고 있고 제돈은 대출에 이용된건 알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행동이 이해가 안되는데 법률쪽 믿는구석이 있어서 이러는 걸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8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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