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근저당설정을 숨김

    2024-05-02 01:55:57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현대모닝사이드 (4억4천 계약)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월24일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도 근저당설정에 대한 말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에도 없었음(부동산에서 2월21 뽑았음. 현아파트 저당권설정은2월22일)


    부동산인도일을 5월31일로 함
    계약금;4천만원
    3월10일:중도금 천만원지불

    현 살고 있는 집이  늦게 거래가 되어, 계약날 보다 10일 늦은 6월10)로 다시 계약서를 씀.
    10 늦어진 계약으로 매도인의 사정으로 중도금6천만원 지불함.(이때도 근저당설정에 대한 말이 없었음
    그뒤 일주일 뒤  5월1일 계약서 수정할게 있다고 해서 다시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 다시 작성을 함(잔금 날짜만 변경6월13일로 수정했다고 해서 사인하고 나서 보니.  그 전 계약서에 없던 근저당2억3천이 있고,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주었을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음)

    매도인은 2억3천 근저당을 숨기면서 매수인에게 계약금.중도금 총1억1천을 받아갔음.

    사기죄아닌가요?
    계약해지 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