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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설정을 숨김

    2024-05-02 01:55:57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현대모닝사이드 (4억4천 계약)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월24일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도 근저당설정에 대한 말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에도 없었음(부동산에서 2월21 뽑았음. 현아파트 저당권설정은2월22일)


    부동산인도일을 5월31일로 함
    계약금;4천만원
    3월10일:중도금 천만원지불

    현 살고 있는 집이  늦게 거래가 되어, 계약날 보다 10일 늦은 6월10)로 다시 계약서를 씀.
    10 늦어진 계약으로 매도인의 사정으로 중도금6천만원 지불함.(이때도 근저당설정에 대한 말이 없었음
    그뒤 일주일 뒤  5월1일 계약서 수정할게 있다고 해서 다시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 다시 작성을 함(잔금 날짜만 변경6월13일로 수정했다고 해서 사인하고 나서 보니.  그 전 계약서에 없던 근저당2억3천이 있고,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주었을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음)

    매도인은 2억3천 근저당을 숨기면서 매수인에게 계약금.중도금 총1억1천을 받아갔음.

    사기죄아닌가요?
    계약해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3

     사안이 모호한 부분은 있으나, 근저당권 사실을 속이고 계약을 한 것이면 사기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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