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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수탁계약의 의문점.

    2025-03-09 20:44:0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군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대략 1200만원
    - 사건요약 :           

    1. 위수탁계약서에 지입료 금액이 적시되지않았는데 10년치 지입료를 줘야하는지?
    2. 만약에 제가 주지않고 버텼을경우 어떤경우까지 봐라봐야하는지?
    3.  물류회사 사장은 아버지와 구두상 지입료를 차를 판매할때 한번에 계산하기로 
        했다고하는데 10년치 1200만원을 상대방이 주장하는데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수탁계약서는 보지않았지만 계약을 작성했던 작업차이모가 위수탁계약을 진행했을당시 지입료부분에 공란으로 비위뒀었다고 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1

     합의된 지입료를 지금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10년치까지 전부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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