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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중 가압류 발생시 문의사항

    2024-05-04 16:21:24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제가 부동산 매수 계약를 하였으나, 매도자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매매 계약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매도자 상황
        - 80대 노부부로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아내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
        - 이혼 소송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아내는 현재 딸집에서 지내고 있고 아내는 기존 거주집(부동산 매매 대상)을 서둘러 매도하려고 함
           남편측이 재산상에 무언가 조치를 할까봐 우려하고 있음
        -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 : 아내
        - 매도자에게 직접 들은 정보가 아니고, 부동산에서 들은 정보임

    ■ 질의사항
        1) 매도자의 남편이 폭력행사자임에도 재산분할등의 이유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2) 가압류 신청시 집에 가압류되는게 얼마나 걸리나요?
           (매수 잔금이 2달남았는데, 그사이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3) 매매거래 후 부동산 등기 이전되었더라도, 혹시 "사해행위취소"같은 규정으로 인해 매수인인 저희가 추후 피해볼 수 있나요?

        4)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제한물권(압류,가압류)는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손해배상은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달 후 중도금 지급이 있는데, 이후 가압류가 설정되면, 손해배상 청구에 중도금은 반영되지 않는건가요? 
      
        5) 이와 같은 거래에서 매수자인 저희가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6

    재산분할 등 사유로 가압류 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피하기 어려우니 가처분신청하거나 최대한 거래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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