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정명령 상속

    2025-03-11 10:29:5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0,000원
    - 사건요약 : 임대인 사망, 선순위임차보증금 허위기재, 이중계약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임대차계약서 O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명확히 한 후 상속인(들)의 각자 부담부분을 특정하시고, 당사자 표시정정 및 송달 가능한 주소 보정을 한 후, 당사 자표시정정신청서 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상속인들의 각자 부담부분을 어떻게 명확히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1

     실제로 상속되는 부분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