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압류 및 임대인 잠수로 인한 대비책이 있나요?
2024-05-04 23:49:23-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계약만기일: 24.6.24
- 2024.1.15 1차 만기 퇴실 관련 통화
- 2024.4.25 2차 만기 퇴실 관련 통화, 종부세로 인한 주택 압류사실 확인 (등기부등본상 2023.1.31 압류), 임대인이 5일 뒤에 전세금 반환 관련 확답을 할 수 있다며 이사 갈 집 계약 보류 요청
- 2024.4.30 이후 수차례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핸드폰은 꺼져있으며 연락불가
- 위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 보유 중 (문자, 통화 녹음 등)
1. 세컨드 폰으로 추정되는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압류에 의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나요? 경매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압류에 관련하여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3. 전세 대출 연장에 의한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4. 현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5. 계약 만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되나요? (전세금 반환 전까지 이사 예정 없음)
6. 전세금반환소송은 언제 진행하면 되나요? 승소한 경우,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7. 현시점에서 이행 및 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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