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택 압류 및 임대인 잠수로 인한 대비책이 있나요?

    2024-05-04 23:49:23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계약만기일: 24.6.24

    - 2024.1.15 1차 만기 퇴실 관련 통화
    - 2024.4.25 2차 만기 퇴실 관련 통화, 종부세로 인한 주택 압류사실 확인 (등기부등본상 2023.1.31 압류), 임대인이 5일 뒤에 전세금 반환 관련 확답을 할 수 있다며 이사 갈 집 계약 보류 요청
    - 2024.4.30 이후 수차례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핸드폰은 꺼져있으며 연락불가
    - 위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 보유 중 (문자, 통화 녹음 등)

    1. 세컨드 폰으로 추정되는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압류에 의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나요? 경매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압류에 관련하여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3. 전세 대출 연장에 의한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4. 현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5. 계약 만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되나요? (전세금 반환 전까지 이사 예정 없음)
    6. 전세금반환소송은 언제 진행하면 되나요? 승소한 경우,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7. 현시점에서 이행 및 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6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압류 등을 피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