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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명령 상속

    2025-03-11 10:29:5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0,000원
    - 사건요약 : 임대인 사망, 선순위임차보증금 허위기재, 이중계약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임대차계약서 O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명확히 한 후 상속인(들)의 각자 부담부분을 특정하시고, 당사자 표시정정 및 송달 가능한 주소 보정을 한 후, 당사 자표시정정신청서 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상속인들의 각자 부담부분을 어떻게 명확히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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