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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보험설계사가 보험금이라고 입금 받은 후 개인적으로 운용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5-03-11 17:01:1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의정부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0만
    - 사건요약 : 2013년도 삼성화재 최은희 RC에게 자동차,실손,태아 등 보험을 계약을 한 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했으며 결혼하게 된 남편과 출산하게 된 아이의 보험까지 전부 계약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지금 보험금 납부 명목으로 매년 100만원~300만원의 현금을 받아 가던 삼성화재 최은희 RC는 본인의 이혼 사유로 인해 힘들어졌다면서 보험금 납입도 밀린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매년 받아가던 현금은 1년 또는 3년 선납이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으나 실제 삼성화재 보험을 알아보니 선납은 커녕 미납이 되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2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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