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가임대차 권리 승계거부

    2024-05-05 18:24:09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 상가를 얻어 기본적인 공사 (전기 도시가스 내부벽면)을 시공한 후 계약기간동안 영업하다 이전을 위해 동종업종 인수인계를 하려했으나 임대인이 동종업종을 거부하여 원상복구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계약시 권리승계부분을 사전 고지후 계약체결하였지만 임대인의 변심으로 거부가 되어 계약 종료가 되었구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판례도 있다지만 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피해보는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 임대인의 행위에 너무 화가나서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7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