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권리 승계거부
2024-05-05 18:24:09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 상가를 얻어 기본적인 공사 (전기 도시가스 내부벽면)을 시공한 후 계약기간동안 영업하다 이전을 위해 동종업종 인수인계를 하려했으나 임대인이 동종업종을 거부하여 원상복구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계약시 권리승계부분을 사전 고지후 계약체결하였지만 임대인의 변심으로 거부가 되어 계약 종료가 되었구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판례도 있다지만 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피해보는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 임대인의 행위에 너무 화가나서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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