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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등기후 전세반환소송을 하고싶습니다..

    2024-05-06 12:47:21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권등기했음

    전세금 : 1억8천 

    임대인 : 미성년자 (할아버지가 손자명의로 사주심)

    법정보호자인 엄마,아빠,임대인은 현재 해외거주 (주소불명)
    임차권등기도 법정보호자인분들이 연락이 안되서 임차권등기하는데 애먹었음
    (할아버지가 아들며느리 연락처 안알려줌)  

    법정보호자 연락처와 주소 불명인데도 전세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7

    소송과정에서 해외 거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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