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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채권 압류

    2025-03-13 10:13:50

    회사 직원분 중에 채무가 있어 사측으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습니다.
    - 채권자: ○○대부
    - 채무자: 근로자
    - 제3채무자: 당사
    - 관련건 대행회사: ○○신용정보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서 수령 이후 해당 건을 대행해서 처리한다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금 송금 요청을 받았는데, 채권자와 직접 연락이 아닌 대행회사의 요청에 응하여 송금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4

    대행사가 위임을 한 것이면 변제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채권자 확인을 한 번 더 거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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