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 압류
2025-03-13 10:13:50회사 직원분 중에 채무가 있어 사측으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습니다.
- 채권자: ○○대부
- 채무자: 근로자
- 제3채무자: 당사
- 관련건 대행회사: ○○신용정보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서 수령 이후 해당 건을 대행해서 처리한다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금 송금 요청을 받았는데, 채권자와 직접 연락이 아닌 대행회사의 요청에 응하여 송금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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