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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을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2024-05-07 10:31:36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 기간중 누수로 인하여 옆방으로 방을 옮겼습니다.
    짐을 옮기던중 집주인이 문자로 동의서를 보낸다고 해서 확인을 안하고 동의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후 확인을 해보니 새로운 계약내용이였습니다.
    문자계약만 있는 상태 입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에 문자로 동의 한다고 보낸것을 계약이 된것이라며 6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돈이 없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상대방이 보낸 문자로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2.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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