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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사용승낙 승계인(상속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2024-05-07 12:18:11


    2013년도 甲의 임야를 매수하였습니다.
    위 임야의 매수 조건으로 甲의 다른 토지(임야의 진입로) "조건없이 영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고 타인과 매매시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여 본 승낙서가 유효함을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라는 내용의 토로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사망하고 상속인 을은 아무런 고지 없이 위 임야의 진입로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인 을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 을하고는 합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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