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 가계약 후 임차인의 파기요청

    2024-05-07 13:33:27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신축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430백만원
    4월중 가계약금 3백만원 수령완료.
    5월중 본계약 + 6월중 잔금(입주) 예정. 
    중개사를 통해 조건(문자로) 주고받음.

    다만, 임차인이 보증부(?) 대출신청함을 이유로
    [본계약 이전]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완료 조건]을 요구 및 특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하였다면,
    본 계약전 소유권이전완료조건 불필요하고,
    따라서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함으로서
    임대인이 별도로 외부자금 조달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4월중 중도금 상환 및 잔금 일부 상환하는 등
    임차인이 요구 및 특정한 조건을 이행중에 있었습니다.

    여유자금. 개인사채대여. 신용대출. 거주중인 APT 담보대출을 통해
    십시일반 조달하였고,
    4월 중순부터 금융비, 중도상환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개사에게도 중도금 상환 완료 문자 보내는 등 조건이행 상황 공유하였습니다.

    가계약이 1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본계약을 5일 앞두고
    [직장 발령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중개사 문자..
    <임대인 지급된 계약금 배액상환
    임차인 지급된 계약금 포기로 본 계약 해지할수 있음..>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본계약을 체결에 앞서
       임차인이 요구 및 특정한 조건을 이행중인 상황인데..
       이것을 단순 가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전체금액의 10%(=43백만원) 을 위약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임대인이 부담한 이자, 수수료, 부대비용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가계약금 몰취 규정이 있으면 가계약금 정도만 몰취 가능해 보입니다. 그 이상의 손해는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