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미납관리비 회수

    2025-03-17 16:54:1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광주시 오포문형양우내안애 관리소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미수관리비 약 280만원
    - 사건요약 :
     1. 2024년 1월 살고있던 세입자에게 체납관리비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 신청 
     2. 2025년 1월 중 소유자에게 퇴거명령당하여 세입자 전출 (퇴거명령당한 세입자주소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체납된 동호수로 되어있음)
    3. 2025년 3월 6일 - 2025년 3월 7일 판결(세입자인 피고가 지급하라, 가집행할수있다) -공시송달 확정이 2025년 3월 22일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질의: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세입자에게 재산명시 및 조회신청을 해도 회수할게 없을수도 있는데 소유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 지요?  아니면 세입자의 채무 소멸시효(지급명령으로 10년)까지 소유자에게 청구 유효한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8

     판결이 있으면 10년 소멸시효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