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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중계기 설치

    2024-05-07 21:55:28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신도시내에 신축아파트 입주민입니다.탑층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에 휴대전화 통신이 원활하지 않다는 입주민 몇몇분의 민원으로 입대위에서 옥상중계기 설치를 안건으로 투표를 실시 하였는데요 총투표율77% 중 82%의 입주민이 찬성을 투표하여 저희집 위로 통신3사 중계기를 설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 입니다.
    설치장소를 저희집 위로 정함으로써 전자파의 영향으로 해롭지 않다고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써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또한 타단지들은 설치돼 있는 중계기도 철거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갈등으로 입주민간 문제가 다른곳들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저희집을 임대를 놓던 매도를 하던 집 위로 중계기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텐데 저 조차도 부정적인 입장인데 그 누구도 좋게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입대위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중계기 설치를 강행하게 된다면 설치 장소를 효율성을 이유로 옥상으로 한정짓고 투표를 하였는데 다수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탑층 입주민으로써 전자파의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게 당연한건지요..
    법률적으로 제지할 방법이나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규약에 따라 자치적으로 정할 문제라 다소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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