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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입주 가능 코드 추가 관련

    2024-05-07 22:28:48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북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저는 경기 북부 지역의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공장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식품 업체(코드명: 10797)가 매수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치한 산업단지에 해당 코드명을 가진 업체가 입주할 수 없다고 하네요.
    혹시 법적으로 산업단지의 입주 가능 업종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엔지니어링업체가 하거나 산단 내 동의서를 징구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법적으로 문제 삼기 보다는 행정청과 상의해 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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