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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민사

    2025-03-19 21:02:54

    온라인으로만 알고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민증사진과 빌리는이유-벌금 한도 은행납부 등의 이유와 갚을 날짜를 카톡으로 받아놓았습니다 추가로 돈을 더 빌렸는데 주기로한 날짜에 일부분만 입금하고 사정이 생겨서 내일 줄수 있다고 했는데 12시가 다 되가도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계속 사정이 생겨서 날짜를 미루면 민사가 가능한가요? 주기로 한 때에 못줘서 피해보상까지 한다 그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추가로 돈을 빌린건 할아버지 계좌로 보냈고 본인 핸드폰이 할아버지 명의라 카카오페이 이름과 할아버지 계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돈은 계속 꼭 주겠다고 해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0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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