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분양권 증여 계약 관련

    2024-05-08 12:26:02

    - 부동산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9(녹송로 17-25) 정선벨라시티 101-130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안녕하세요^^

    2021.05.27. 남편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대금 326,100,000원)
    그 후 2021.07.12. 아내 앞으로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군청에 검인까지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한 것입니다. 
    2024.04.26. 잔금을 납부하고 셀프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더니
    군청에서 받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남편앞으로 되어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1. 분양회사 대 남편으로 매매로 인한 부동산등기를 한후 
       남편 대 아내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2차례 해야 하는 건가요?
    2. 두차례에 걸쳐 등기를 해야한다면 그냥 남편앞으로 두려고 하는데요,,
       군청에서 받은 검인이 취소도 가능한가요? 검인받을 당시 증여세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3. 최대한 취등록세를 절감할 수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9

     증여세 문제가 안되면 계약에 따라 남편 명의로 해야 하느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