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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일괄임대 임대료 관련

    2024-05-08 18:30:17

    긴 글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당사자
     1) 유세운(임대인)
     2) 피고 (주)가든파이브라이프(임대인 측 대리인)
     3) 현대백화점(임차인)
     
    2. 전제사실
     1) 일괄임대 추진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위임장 / 일괄임대 체결 대리권)를 받는 업무의 대부분은 피고회사가 담당하였습니다.
        (동의 : 관리단 서면결의)
     
     2)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당시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원고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임대료 보장 약정을 체결함
      * 약정서 등 링크(https://drive.google.com/file/d/1hii98Png1Lplmt2IaAElt_NOuiCcihA0/view?usp=sharing)
     
     3) 2017년 5월 ~ 2020년 4월 까지는 소외 해당구역 상당부분을 소유한 SH공사가 다른 임대인의 임대료를 보장하여
      약정금액이상의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나, 2020년 5월 이후 원고는 보장금액의 30~50%만을 지급받아왔습니다.
      (퇴사 등으로 원고 외에는 해당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3. 질문사항
     1) 확약서를 통해 피고회사가 부족분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현대)측으로부터 약정금액을 받아 줄 간접적인 의무만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위 질문 후자의 경우 원고에게 귀책사유(감액사유)가 전혀 없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약정이 있으면 약ㄷ정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약정이 있으면 약ㄷ정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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