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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4 20:19:0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도 고양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930만원 1300만원
    - 사건요약 :
    이혼후 양육비가 밀려 채무불이행 제소 당하면서, 재산명시 소장까지 받았으나   

    1.밀린 양육비는 1300만원이아닌데 재산명시 청구서에 왜 청구금액에 추가가 된걸까요? 재산명시를 하면 1300만원 내야하는건가요?

    2. 이혼 후 살던 집을 팔아서 돈을 주고 그 이후 1년넘게 일을 하지못하다가 이제서야 취직이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지급 하라고 날아와, 지인에게 돈을빌려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액을 조정하거나, 할순 없나요 

    3. 사건검색을 해보다 검색에는 안나오지만 관련사건에 24일 오늘자로 등록된 즈기1167 사건이 더나옵니다. 소송이 하나 더 걸린걸까요? 채권자는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5

     전체 내역을 확인해야해서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판결문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상호간에 합의서를 쓰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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