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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이후 강제집행 그리고 법인주소관련

    2024-05-09 09:17:34

    - 부동산 소재지 : 인천시 원창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개인기업 명도소송이후 강제집행하여 사무실 집기류등 창고 보관중입니다.
    1. 개인이 소송하면서 소송중 금액에 대한 확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2. 강제집행이후 다른 업체가 입주예정인데 소송 기업의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다른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3. 소송기업의 강제집행 집기류를 경매처리하려는데 집기의 경매후 경매대금을 비용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판결에 기해 경매를 진행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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