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사기죄 여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5-03-25 22:10:13본-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북 구미/칠곡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만원
- 사건요약 :
음슴체 이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2월14일(금) 회사 월급이 미지급 되어 인사팀에서 다음주 월요일 17일 지급 하겠다고 통보 및 부탁. 그때까지 급여 연기 사유에 대해서 잘몰랐음. 2025년2월15일(토) 회사 동료 이씨 가14시10분 쯤 카톡으로 연락 돈을 빌려고함. 100만원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갔던 14만원 까지 합쳐서 150만원 으로 준다고 예기했고 본인 거절. 월급도 안받아서 힘들다고 했는데.본인에게 개인사정으로 사채를 썼는데. 오늘 100만원 못갚으면 3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였음. 그리고 17일 월급 받으면 1분만에 보낸다고 하였으나 거절. 이씨가 한번 살려달라고 카톡을 보냄. 회사 동료 한번 살린다고 좀 부탁한다고 하여 본인도 당장 월급전에 집안에 보내야 하는 돈이 50만원정도 있어서 회사 같이 오래 다녔고 믿고 저도 카카오 비상금 대출을 함. 갑자기 100만원에서 120만원 안되겠냐고 해서 120만원을 빌려줌.
진짜 회사 동료 정이 있어서 120만원을 빌려줌
17일(월) 17시쯤 월급이 입금되어 이씨에게 월급들어왔는데. 빌려드린돈 달라고 요청. 이씨는 월급이 안들어왔다고 하여. 퇴근시간이 다되어 일단 퇴근후 본인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연락함. 월급 받았을텐데. 빌린돈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씨는 월급이 안들어왔다고 하였음. 그리고 월급이 안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18일 회의시간에 말해주겠다고함. 18일 회의시간에 이씨 가 사채 및 도박을해서 빚이 있다고 실토. 그리고3월15일 월급받으면 주기로 약속 하지만 3월10일 월급 다받고 퇴사. 3월15일 퇴직금이 안들어와서24일 전에 주기로 약속 하지만 주지 않고 미룸 ,15일 소송 및 채무가 있는상태에서 돈을 빌림. 사기죄/민사 판단부탁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없음/ 계좌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문자 내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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