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권등기 해지

    2024-05-09 13:20:47

    안녕하세요
    지난 24.4.29부로 집계약만료됬고
    4.30날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5.3날 전세금주려고 집을 팔았데요
    벌써 계약서도 쓰고 10프로 계약금도 받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임차권등기 해지해줘야 집사는사람이
    대출을 받을수있다고해요 디딤돌하신다해요
    이경우 그냥 해지해주기가 불안한데..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대항력 등 유지하고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